이 글을 클릭한 이유, 아마도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?
- “알바지만 몇 달 일했는데 연차는 생기는 걸까?”
- “하루 3~4시간씩만 일하는데, 나도 연차가 생길 수 있나요?”
- “근로계약서를 썼는데도 연차는 없다는 건 왜죠?”
많은 사람들이 연차휴가를 '정규직 직원만의 혜택'이라고 오해합니다.
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죠.
그중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‘주 15시간’입니다.
이 글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(파트타이머, 알바 등)에게
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, 관련 법령과 실제 예시까지
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
📌 연차는 누구에게 발생하나요?
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,
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것
-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
즉, 연차휴가는 단순히 일한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,
주간 근무시간의 양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.
❌ 그럼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전혀 없나요?
아쉽지만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
근로기준법상 ‘단시간근로자’로 분류되지 않고, 연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.
예시)
- 하루 3시간, 주 4일 근무 (총 12시간/주) → 연차 없음
- 하루 5시간, 주 3일 근무 (총 15시간/주) → 연차 발생 가능
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엔 휴일, 연차, 유급휴가, 주휴수당 등도 보장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.
🧐 그런데도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?
네, 있습니다.
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, 사용자(사업주)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예요.
▶️ 케이스 1. 회사 복지로 제공하는 유급휴가
일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 계열 편의점, 카페 등에서는
파트타이머에게도 일정 시간 근무 시 ‘유급휴가 하루 제공’ 같은 복지 제도를 운영합니다.
▶️ 케이스 2.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된 경우
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“연차휴가 제공” 문구가 있다면,
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,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!
⚠️ 연차가 없다는 말, 그냥 넘기지 마세요
- 계약서에 연차나 유급휴가 조항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
- 다른 동료들은 동일 조건에서도 연차를 받는지
- 상시 근무한 시간이 실제로 15시간 이상은 아니었는지
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또한, 같은 조건으로 계속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연차를 없애버렸다면
부당한 조치일 수 있으니, 이럴 땐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문의를 고려해보셔야 해요.
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(국번 없이)
💡 연차 외에도 이런 권리도 제한될 수 있어요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 외에도 다음 항목에서 법적 보호가 제외됩니다.
연차휴가 | 발생 | 없음 |
주휴수당 | 발생 | 없음 |
퇴직금 |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 | 없음 |
유급휴일 | 보장 | 없음 |
단, 산재보험, 최저임금, 4대 보험 일부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니
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.
✅ 마무리하며
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법정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,
근로계약서, 회사 내부 방침, 복지 정책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이제 막 알바를 시작했거나, 단시간 파트타이머로 꾸준히 일해오셨다면
자신이 정말 연차 대상이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.
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회사와의 약속, 복지, 계약조건이
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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