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장애등급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”
“접수하고 나면 얼마나 걸릴까요?”
장애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‘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소요기간’인데요.
이번 글에서는 장애등급 신청부터 판정 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와 걸리는 시간을
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장애등급 판정이란?
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와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절차입니다.
국민연금공단 산하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정도(심한/심하지 않은)를 판정하게 되며,
2020년 이후부터는 기존의 1~6급 등급제가 폐지되고 ‘장애정도 구분제’가 적용되고 있습니다.
✅ 장애등급 판정 절차 (2024년 기준)
1단계 |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‘장애등록 신청’ 접수 |
2단계 | 공단에서 지정 병원(판정기관)으로 ‘진단 의뢰서’ 발송 |
3단계 | 신청인은 지정 병원 방문 후 장애진단서 발급 (의사 검진 포함) |
4단계 |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판정심사 진행 |
5단계 | 행정복지센터로 결과 통보 및 등록 여부 결정 |
6단계 |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및 서비스 연계 안내 |
✅ 장애등급 판정 소요기간은?
평균 4주~6주 소요되며,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.
아래는 각 단계별 예상 소요기간입니다:
행정복지센터 접수 ~ 병원 진단 | 1~2주 내외 |
병원 진단서 발급 ~ 공단 판정심사 | 2~3주 |
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| 1주 내외 |
전체적으로 약 1~1.5개월 정도가 일반적이며,
다만 병원 예약 지연이나 서류 미비, 공단 내부 심사 일정에 따라
최대 2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✅ 지정 병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‘지정 판정기관(장애진단 병원)’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온라인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→ 장애심사 → ‘장애진단 지정 의료기관’ 조회를 통해
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죠.
✅ 판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?
네, 장애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(이의신청)가 가능합니다.
→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
→ 보완 진단자료 요청 또는 외부전문가 심층검토를 통해 재심이 이뤄집니다.
✅ 장애등록 이후 받을 수 있는 것들
장애등록이 완료되면 복지카드가 발급되고,
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:
- 장애수당, 기초생활보장 혜택
- 복지택시, 버스·지하철 요금 감면
- 의료비 지원, 장애인연금
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가능
✅ 마무리하며
장애등급 판정 절차와 소요기간은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낯설 수 있는데요.
하지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서 발급과 서류 제출인데요.
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준비하신다면,
그 이후의 복지 서비스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
장애등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,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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